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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 징계 등
주한 미군 기지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해고 처분된 ..
이정현
2000-05-17
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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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 징계 등
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사용주가 아니며 아파트 관리 회사의 합리적 절차에 의..
배인연
2000-05-17
8
12
부당해고 징계 등
고등학교 시간 강사의 당연 퇴직은 부당하다.
배인연
2000-05-17
8
11
부당해고 징계 등
단순히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.
배인연
2000-05-17
35
10
부당해고 징계 등
도급계약 공사를 위하여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신의칙 상 동 제작 공사기간 동안에는..
관리자
2000-05-17
10
9
부당해고 징계 등
학교법인에서 전 이사장이 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한것은 부당하다.
배인연
2001-08-08
6
8
부당해고 징계 등
수습사용중인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다
배인연
2002-09-15
36
7
부당해고 징계 등
신청인이 책임질수 없는 사유에 의거 구제신청이 늦어졌다하더라도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..
배인연
2002-11-04
7
6
부당해고 징계 등
교섭대상이 아닌건으로 불법파업 주동자에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노가 아니다.
배인연
2002-12-20
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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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 징계 등
전자메일전송및부노관련 재발방지관련내용 게시판이나 홈피에 올린것은 부노가아니다.
배인연
2002-12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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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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